전력기술자경력신고제도 : 한국전기기술자협회 전기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양도·양수도 및 법인합병 안내, 전기설계업 및 감리업 양도·양수도 및 법인합병 및 기업진단업무대행

전력기술자경력신고제도 : 전력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전력기술 관련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기기술자협회에 경력신청

무료상담 010-7799-17851. 캐리어 관리 제도의 개요전력 기술자에 대한 경력 신고 제도는 전력 산업의 개방화, 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의 육성을 통하여 전력 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6년 10월 28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전력 기술 관리 법 제7조의 2에 의한 전력 기술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력 기술 관련 학력, 자격, 경력 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당 협회에 경력을 신청해야 하며 전력 기술인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첫째, 전력 기술인의 취업, 전직 국가 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 참가 서류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졸업한 학교 이전 근무한 회사 등을 방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둘째,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직장 동료의 부재에서 경력을 확인 받지 못하거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이 어려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셋째,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전력 기술자를 각 분야의 전력 기술 서비스 업무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자격증 대여 및 이중 취직 등을 방지하고 전력 시설물에 대한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넷째, 다국적 회사 취업 지원, 해외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협회가 발행한 경력 확인서를 번역, 공증하고 제출함으로써 한국 전력 기술자가 해외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 따르고 능력을 인정 받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경력 관리의 법적 근거전력 기술자의 정의:전력 기술 관리 법 제2조 제2호 전력 기술자의 인정:전력 기술 관리 법 제7조의 2시행령 제9조, 시행 규칙 제8조 감리원 자격:전력 기술 관리 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설계사 면허:전력 기술 관리 법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경력 관리 권한 위탁:전력 기술 관리 법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전력 기술자의 경력 산정:전기 기술 관리 법 시행 규칙제9조 1항3. 경력관리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신청절차구비서류 – 자격인정신청(전력기술자·감리원) 안내 – 변경인정신청(전력기술자·감리원) 안내 – 수첩발급 및 재발급[(등급변경) 전력기술자·감리원]안내 – 경력신고자료(이의·경정) 신청 안내구비서류 – 자격인정신청(전력기술자·감리원) 안내 – 변경인정신청(전력기술자·감리원) 안내 – 수첩발급 및 재발급[(등급변경) 전력기술자·감리원]안내 – 경력신고자료(이의·경정) 신청 안내구분 신청 서류 수수료 신규 수첩 전력 기술자 경력 ◎ 자격 인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신고서 발급 신청란”V”표기(최초의 자격 인정 신청과 동시에 수첩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력 기술자 경력 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 수첩 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증명 사진 각 1장 ◎ 수수료 ◎ 전력 기술자 경력 수첩:13,000원 ◎ 감리원 수첩:13,000원 ◎ 설계사 면허증:10,000원 감리원 면허 설계사 등급 변경/재발급 경력·기술자 면허증 경력 수첩 수첩:5,000원 ◎ 감리원 수첩:5,000원 ◎ 설계사 면허증:5,000원 감리원 면허 설계사 확인서 경력 전력 기술인 ◎ 전력 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수수료 ◎ 전력 기술인 경력 확인서.:기본 5,000원(추가면당 1,000원)◎ 감리원 경력 확인서.:기본 5,000원(추가면당 1,000원)◎ 전력 기술인 보유 확인서:5,000원5. 전력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산정 기준 전력 기술자의 자격(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이. 국가 기술 자격자등급 국가 기술 자격자특급 기술자-기술사고급 기술자-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8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전력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전력 기사의 자격 또는 기능사로서 8년 이상 산업 기사로 전력 기사로서 기능사로 운전하는 자로 운전수B. 학력·경력자등급 학력 경력자 특급 기술자고급 기술자중급 기술자-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6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단기 대학을 졸업한 뒤 9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고등 학교를 졸업한 뒤 12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의 수행자-단기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의 수행자-고등 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의 사람-고등 학교비고 1. 상소에서 “국가 기술 자격자”는 “국가 기술 자격 법”의 기술 자격 종목 가운데 다음에 제시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기술자:발송 배전, 전기 응용, 철도 신호, 전기 철도 건축 전기 설비로.기능장:전기이다.기사:전기, 전기 공사, 철도 신호, 전기 철도와.산업 기사:전기, 전기 공사, 전기 기기, 철도 신호, 전기 철도 도마.기능사:전기, 철도 신호, 전기 철도 2. 상소에서 “학력·경력자”는 “초등 중등 교육 법”또는”고등 교육 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 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 기술 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 인정 방식 및 절차 등은 산업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 상소에서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 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 시설물 계획·조사·설계·설계 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 감독·공사 감리·안전 관리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 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 인정 방식 및 절차 등은 산업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당사자의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으로 인정하지만 그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감리원 자격(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계)가.국가 기술 자격자등급 국가 기술 자격자특급 감리원-기술사 고급 관리원-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8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중급 관리원-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전력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전력 기술사 자격 또는 10년 이상 전력 기술자B. 학력·경력자등급 학력·경력자 특급 감리원고급 감리원중급 관리원-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6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단기 대학을 졸업한 뒤 9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고등 학교를 졸업한 뒤 12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의 수행자-단기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의 수행자-고등 학교(전기 관련 학과)-전력 기술 업무의 졸업 후 8년 이내에 전력 기술 업무의 6년 안에 전기 관련 학과중급감리원-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전문대학 졸업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수행자-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수행자-고등학교(전기관련학과)-전력기술업무 졸업 후 8년 이내 전력기술업무 6년 이내에 전기관련학과-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전기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를 수행한 사람6. 전력 기술 관련 학력 및 학과목 전력 기술 관련 학력 및 학과목□ 관련 근거:전력 기술 관리 법 시행령[별표 1]전력 기술인의 구분/[별표 2]감리원 자격 비고 제6호 ○ 전기 공학과(전기과를 포함), ○ 전자·전기 공학과 ○ 전기·전자 공학과, ○ 전기 제어 공학과 ○ 공학 군(부)등은 전력 기술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력 기술 분야 전공자 ○ 전문 학사 학위 과정 이상으로 전력 기술 관련 학과의 적용 여부가 불명한 때는 협회 경력 심사 위원회가 정한 전체의 30%이상의 전력 기술 관련 학과를 이수한 경우를 이수했다.전력 기술에 관한 학과목 현황 번호 과목 번호 과목 번호 과목 1계측 및 선서(제어)공학(응용)27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실습 53전기 물성 79전력 전송 공학 2-전압 공학 28새 재생 분산 전원 54전기 법규 80전력 전자 3광전 마음 공학 29 신재생 에너지 공학 55전기 설계 81전력 IT4교류(여자)기기 30 신재생 에너지 실험 56전기 설계(CAD)실습 82전자 기기(전기 자기)학 공학 5기초 전기 31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계 57전기 설비 83전자장(이론)6기초 초전도 공학 32 신재생 에너지 공학 584회로 해석 기초 설계 스마트 회로,설계)35아날로그 시스템 설계 61전기 에너지 전송 87제어론 10대체 에너지 공학 36양자 역학의 기초 62전기 응용 88조명 공학 11디지털 공학(회로)실험 37에너지(변환)공학 63전기 재료 및 소자 89지능 제어 12디지털 논리 회로 38에너지 관리 시스템 64전기 재료 및 제어 실험 90직류 기기 13디지털 신호(영상)처리 39잉베 데드 시스템 65전기 철도 91초 고주파 공학 14디지털 제어 공학 40자동 제어 66전기 화학 92초전도 공학 15디지털 회로(멀티 미디어)41자동화 설계 67전기 회로(아미)이론(해석)93태양 전지 16전지 제어 장치(전기 회로 롯세사ー(실습)44전기(제어)실험 70전력(실험)96태양광 발전 시스템19반도체 소자 45전기 공학 개론71전력 계통(실험)97플라즈마 공학 20발 변전 공학 46전기 공학 설계 프로젝트 72전력 계통 제어 98현장 실습21방전 공학 47전기 공학 실험 73전력 공학 99환경 전자 공학(EMC)22배전 자동화 48전기 관련 졸업 작품 74전력 발생(응용)100회로망 합성 및 실험 23산업 전력 시스템 49전기 기계 75전력 변환기 응용 101회로 이론 24센서 엔지니어링 50전기 기기 76전력 시스템 엔지니어링(운영)102Chaos7.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의한 상세분류7.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의한 상세분류8. 자격 인정 신청에 관한 각종 양식 다운로드-자격 인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경력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해당자에게만-경력 보증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해당자에게만-신고 자료(이의·경정)신청서(고시 별지 제5호 서식)-전력 기술자 경력 수첩·감리원 수첩·설계사 면허증 발급·재발급(등급 변경 포함)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전력 기술자·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자격 인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경력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해당자에게만-경력 보증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해당자에게만-신고 자료(이의·경정)신청서(고시 별지 제5호 서식)-전력 기술자 경력 수첩·감리원 수첩·설계사 면허증 발급·재발급(등급 변경 포함)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전력 기술자·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변경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 해당자에 한함 – 경력보증서(고시 별지 제3호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신고자료(이의·경정) 신청서(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전력기술자경력수첩·감리원수첩·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등급변경 포함)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전력기술자·감리원(경력·보유)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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