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 ①(간편장부대상자 – D유형)

5월이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모두 채우는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F/G타입)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타입이란(간편장부대상자)그러면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마찬가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기준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안내 이번 포스팅은 사업소득자의 장부작성의무와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blog.naver.com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생각해보면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먼저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선택) 그리고 바로 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D형과 국세청에서 유형을 분류합니다.(규모큰사업자) (참고 : 유형확인방법) 5월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서비스 확인 → 소득세 유형 확인 가능 (이외에도 카카오톡 등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됩니다.)D타입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무조건 부여되고 추계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추계신고 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가 인정되는 비율인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크므로 소득금액(수입-비용)은 상승합니다, 따라서 결국 D타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작성법(BY국세청)실제 D타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우 많습니다.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회계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간편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우선 관련 서식 공유해드릴게요. 첨부파일간편첩_한글2004.hwp파일다운로드첨부파일간편첩_한글2004.hwp파일다운로드그 서식을 통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하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결국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①일자별로 거래내역+거래처를 기재하고 ②수입과 비용을 구분+부가세를 기재합니다.③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증감을 표시합니다.④ 증명유형에 따라 세계(세금계산서)/영(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비고란에 표시합니다.또 재고가 있는 경우, 과세 기간 개시일~종료일에 현장 재고량에 따른 기준으로서 평가해 비고란에 기재합니다.⑤ 사업장이 복수/소득이 다양한(근로/기타소득 등 2개 이상) 경우 모두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이런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간편장부 작성 후 D타입 신고방법간편장부를 작성한 후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결국 서식을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①해당 장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②장부상 수입과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합니다. 첨부파일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파일다운로드첨부파일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파일다운로드③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최종 작성합니다.다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매일 비용이나 고정자산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한다면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만약 종합소득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비용을 정확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자인 경우와 소득이 2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가산세③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최종 작성합니다.다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매일 비용이나 고정자산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한다면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만약 종합소득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비용을 정확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자인 경우와 소득이 2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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