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의 변경점

한국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른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초 중 고교 사회 복지 시설, 병원급 의료 기관은 반드시 나이에 한번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이 교육은 자살 예방 인식 개선과 생명 지키기 교육에 나뉘어 각각 생명의 소중함과 자기 이해, 도움 요청 등을 다룹니다.또 사회 복지 시설과 병원급 의료 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이 교육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 ▼ ▼ 내용을 확인한 ▼ ▼ ▼ ▼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에서 실시하여, 자살 예방 교육의 변경 사항 ▲ ▲ ▲ ▲ ▲ ▲ ▲ ▲ ▲ ▲ ▲ ▲ ▲ ▲ ▲ ▲ ▲ ▲ ▲ 이런 조치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살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추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좋을 뿐 아니라 교육을 미리 실시할 경우 해당 자료만 내면 됩니다.복지부의 정신 건강 정책관은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이라고 밝히고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번 조치가 견고한 생명 안전망을 조성하고 자살률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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